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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대표변호사,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 위촉

  • 관리자 (lawfirmboin)
  • 2019-02-21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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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보인의 천창수 대표변호사가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군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위원회로서 군인이 수령할 상이연금, 유족연금, 공무상요양비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창수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군전문 변호사로서, 군형사사건, 군인연금관련 사건,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02-586-3836, 법무법인 보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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