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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개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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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생겨나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보다 진짜 실력 있고 경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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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회생

자금난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청산하는 것보다는 채무를 조정하여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대폭 삭감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회생계획대로 변제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저희 법무법인 보인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회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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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직)회생

기업(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로서 담보채무가 10억원 이상,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이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를 위한 회생제도입니다.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전문직 회생이라고도 불립니다. 영업활동은 계속할 수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자변제를 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경우 일반(전문직)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의사, 치과의사 회생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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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고 부채(빚)가 자산보다 많으면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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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

기업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단순개인이든 향후 예상되는 소득으로는 회생계획조차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책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상담의뢰

STEP 02

상황분석 및 서면작성

STEP 03

사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