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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판결사례와 국내법의 현 상황은? -천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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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일자 : 2018-09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제조물, 서비스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그 제조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징벌 수준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금액 외에 형벌적 요소로써 피해금액을 더 부과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집단소송의 경우로, 지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판결을 받기 전 결국 피해보상액으로 153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8000억이 지급된 사례이다.
앞서 일명 ‘맥도날드 사건’으로 유명한 판례도 있는데 미국의 한 맥도날드의 맥드라이브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한 노년 여성이 커피를 엎질러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이에 대해 맥도날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제기하였다. 얼핏 부주의로 커피를 엎지른 여성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측은 맥드라이브의 매장에서는 다른 일반 매장보다 약 3도 가량 높은 온도의 커피를 제공하여 심각한 화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화상 사고가 수년간 수십여 차례 일어났지만 이를 알고서도 맥도날드는 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판결은 지속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거대기업인 맥도날드에게 그 규모에 맞는 큰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종 약 64만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시 배심원 평결은 약 28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선고로 유명해진 사건이기도 하다.
가해자가 국내기업이고 피해자는 미국인으로 미국 법원이 징벌적 배상을 판결한 현대자동차의 판례도 있는데, 당시 현대자동차는 티뷰론 자동차의 조향 너클 등의 차량결함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를 바로 시정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의 10대 소년 2명이 운전 중 사망한 사고로 재판이 벌어진 것.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현대자동차에 약 2억4천만 달러(한화 약 2천4백95억) 이란 천문학적 숫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서는 현대자동차에 약 7천3백만 달러(한화 759억)이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6번째로 큰 금액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판결과 손해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일부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1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요 기술을 빼앗을 경우 배상규모를 재산,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을 발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올해 2018. 4.1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배상책임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로 피해보상금도 피해액의 3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낮게 책정된 피해보상금과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이 법안의 실효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시각들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긍정적 시각은 현행법상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업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액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으로 이로 인한 법적 처벌이 약하다는 것.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으로 경제적 강자에 의한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칫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끼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아직까지는 현행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민법과의 상충되는 법체계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도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현되려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한층 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강도를 정하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억압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천창수변호사는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로 현재 BMW 화재차량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출처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529592